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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청년 월세 지원, 주거 안정의 첫걸음
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📌 지원 개요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 대상 |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|
소득 기준 |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) |
거주 요건 |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|
지원 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(최대 12개월, 총 240만 원) ※ 생애 1회 지원 |
신청 방법 |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|
✅ 신청 자격 상세
-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
- 주거: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임대차 조건: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
- 소득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🚫 신청 제외 대상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자
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
-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
- 차량 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-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
-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📝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매년 공고문을 통해 확인 (예: 2024년 4월 3일 ~ 4월 23일)
- 신청 방법: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
- 제출 서류: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: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1: 네,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- Q2: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A2: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합산 금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- Q3: 과거에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,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A3: 생애 1회 지원이므로, 기 수혜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📞 문의처
-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: 1833-2030
- 다산콜센터: 120
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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